■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3주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건강 문제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며 하루에 한 개의 혐의만 조사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특검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주 연속 기일 외 증인신문이 진행 되는 건데 이렇게 불출석을 계속한다면 재판에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서정빈]
사실은 불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는 합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상 이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면 우선 법원에서는 강제구인도 시도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강제구인으로 인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법원에서는 정식으로 피고인 없이 계속 공판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출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용면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직접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론을 하든가 혹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의 불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후에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불출석하는 태도 자체가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게,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 역시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요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불출석이 이어지니까 재판부가 출석 거부 조사를 진행해야겠다고 밝혔거든요. 출석 거부 조사는 통상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정빈]
사실 흔히 있는 조사는 아니긴 한데,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출석 없이 그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그러한 사유가 인정이 되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치소 관계자들을 소환을 해서 진술을 들어본다든가 혹은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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